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8
- 공포
- 2013-10-04
- 시행
- 2013-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로 하여금 항공기 등의 시험ㆍ평가 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개정(법률 제11746호, 2013. 4. 5. 공포)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1) 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2) 대상 지역이 산업단지이고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 예정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나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3
1) 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화단지에서 산업기반시설 등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업이나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1) 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2) 대상 지역이 산업단지이고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 예정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3)
1) 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화단지에서 산업기반시설 등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업이나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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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9
- 예고 종료2013-07-08
- 공포2013-10-04
- 시행201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