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6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6
- 공포
- 2009-12-07
- 시행
- 2009-1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39호
개정이유 —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과오납금양도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를 신청인의 자필서명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오납금양도신청시 제출서류인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오납금양도신청시 제출서류인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서식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31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2-28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29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13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6
- 예고 종료2009-11-16
- 공포2009-12-07
- 시행200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