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7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2
- 공포
- 2009-12-07
- 시행
- 2009-1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5호
개정이유 — 회계연도 말일에 납부된 국고금은 다음연도 초에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수납되어 당해연도 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 따라 회계연도말에 국고자금 부족으로 세출예산이 다음연도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는 우려가 예상되므로 연도말 납부되는 국고금 만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하여 조달한 후에 출납정리기한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출납정리기한내 지출 가능 항목에 당해연도 세입으로 상환하는 재정증권 및 한은 일시차입금을 추가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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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7
- 예고 종료2009-11-12
- 공포2009-12-07
- 시행200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