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2
- 공포
- 2020-04-21
- 시행
- 2020-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42호
개정이유 — 현재 공사 제조 용역 계약에 대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신속한 자금집행 등 국고금관리 운용상 필요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사 제조 용역 계약시 선금 지급한도의 한시적 확대 근거 마련안 제40조제1항
1) 중앙관서의 장이 신속한 자금집행 등 국고금관리 운용상 필요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한시적으로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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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 제조 용역 계약시 선금 지급한도의 한시적 확대 근거 마련(안 제40조제1항)
1) 중앙관서의 장이 신속한 자금집행 등 국고금관리 운용상 필요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한시적으로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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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6
- 예고 종료2020-04-02
- 공포2020-04-21
- 시행20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