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7
- 공포
- 2015-09-15
- 시행
- 2015-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57호
개정이유 — 현재 국고금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함에 따라 12월 31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 1월 2일로 조정되어 일부 수입금이 다음 연도로 귀속되는 등 연도별 세입변동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수입금의 소속 회계연도 구분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수입 및 지출 처리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출납정리기한(1월 15일)을 1월 2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가수입금의 소속 회계연도 구분 기준 개선안 제4조제1항
현행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납기 마지막 날"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인해 변경된 납부기한이 아닌 당초의 납부기한임을 명시하여 수입금의 회계연도 구분 기준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 나출납정리기한 연장안 제5조 내지 제7조, 제37조
현행 1월 15일인 출납정리기한을 1월 20일로 연장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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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금의 소속 회계연도 구분 기준 개선(안 제4조제1항)
현행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납기 마지막 날"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인해 변경된 납부기한이 아닌 당초의 납부기한임을 명시하여 수입금의 회계연도 구분 기준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나. 출납정리기한 연장(안 제5조 내지 제7조, 제37조)
현행 1월 15일인 출납정리기한을 1월 20일로 연장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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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0
- 예고 종료2015-08-27
- 공포2015-09-15
- 시행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