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1
- 공포
- 2015-11-26
- 시행
- 2015-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4호
개정이유 — 수입금의 소속 회계연도 구분 기준 개선 및 출납정리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520호, 2015. 9.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산림조합이 국고금 수납기관에 포함(대통령령 제23163호, 2011. 9. 29. 공포, 2011. 10. 5. 시행, 기획재정부령 제240호, 2011. 10. 4. 공포, 2011. 10. 5. 시행)됨에 따라 납입고지서 등 별지 서식에 산림조합을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가수입금의 소속 회계연도 구분 기준 개선안 제28조제2항
한국은행은 수입금이 수납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하고 있으나, 납기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 1월 2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1월 2일 수납된 수입금이라 하더라도 연장 전의 납기 마지막 날이 속한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도록 함.
- 나출납정리기한 연장안 제34조제2항 등
1월 15일로 정하고 있는 출납정리기한을 1월 20일로 연장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다별지 서식에 산림조합을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명시별지 제5호서식 등
2011년 개정한 국고금 관리법령에 따라 납입고지서, 납부서, 독촉장 서식에 산림조합을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명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고금 수입의 회계연도 구분 기준을 개선하고 출납정리기한을 연장하며, 서식에 산림조합을 수납기관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입금 회계연도 구분 기준 개선
공휴일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다음 해 1월 2일로 연장된 경우, 해당 수입금을 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제2항
변경 전
한국은행은 수납일자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일부 예외 규정 포함)
변경 후
수납기관이 매 회계연도 말일이 납기인 수입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 2일에 수납한 때와 한국은행이 특정 수입금을 출납정리기한 내에 수납한 때에는 수납일자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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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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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회계연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계산하는 기간을 말해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회계연도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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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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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2
- 예고 종료2015-11-11
- 공포2015-11-26
- 시행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