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4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94호
개정이유 —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카드의 발급 및 관리, 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및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 절차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구매카드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안 제60조제5항
- 나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61조제2항
- 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안 제134조제6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구매카드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과 같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정부구매카드 사용 수단을 넓히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과 같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규정들을 보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0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사용자가 부서를 이동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권한이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를 지체없이 회수(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수단의 해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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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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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처럼 전자적인 방식으로 직접 결제하는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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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5.9)★.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5.9)★.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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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4
- 예고 종료2019-06-24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