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2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96호
개정이유 — 현재 국고 통합계정을 통한 자금의 통합관리대상에서 제외된 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국고계좌에 무수익 잔고로 보유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통합계정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여유자금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우체국 예금ㆍ보험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시기가 통합계정과 상이한 양곡관리 특별회계를 제외)
주요내용 — 통합계정의 범위에 조달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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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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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2
- 예고 종료2010-05-12
- 공포2010-06-29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