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과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난민심사를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6명(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및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 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2명 (5급 2명, 6급 17명, 7급 21명, 8급 28명, 9급 34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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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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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1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