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06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6
- 공포
- 2010-01-11
- 시행
- 2010-0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180호
개정이유 — 국민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인감요구사무 감축을 위하여, 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의 소유자가 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저당권변경등록 신청을 위해 등록관청을 방문한 경우에는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주기 위한 것임.
- 가
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저당권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 나
항공기의 경우, 담보목적물이 고액이고 대부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처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인감증명제도의 대안이 마련될 때가지 현행 제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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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저당권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나. 항공기의 경우, 담보목적물이 고액이고 대부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처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인감증명제도의 대안이 마련될 때가지 현행 제도 유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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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6
- 예고 종료2009-11-26
- 공포2010-01-11
- 시행20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