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6
- 공포
- 2015-11-04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29호
개정이유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개정으로 ‘경량항공기’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됨 ○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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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개정법률안이 ‘경량항공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세부 시행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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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개정법률안이 ‘경량항공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세부 시행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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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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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5
- 예고 종료2014-07-16
- 공포2015-11-04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