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9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4-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 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에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에 탈세제보ㆍ차명계좌 처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3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중 22명(8급 2명, 9급 20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51명(6 급 15명, 7급 16명, 8급 20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국세청에 근로장려세제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지방세무관서에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 명, 9급 92명) 및 변칙 상속ㆍ증여 차단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1명(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은 그동안 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 명, 8급 1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6명, 8급 56명, 9급 46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세청에 주택임대소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 에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에 악의적 체납자 강력대응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9명(6급 13명, 7급 13명, 8급 17명, 9급 16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증원 한 평가대상 정원 40명(6급 9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연구개발 세액공제 업무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30명(5급 2명, 6급 14명, 7급 14명) 및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89명(6급 104명,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7급 1명)을 국세청으로 각각 재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9급 5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하며,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의 명칭을 국제세원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의 정원표와 신설 인력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국제조세담당관의 이름을 국제세원담당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대상 제외·감축
신설 조직과 신규 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정보화관리관 빅데이터센터 1개 센터와 4개 분야 476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돼요. 탈세제보·차명계좌 처리 분야 73명 중 22명(8급 2명, 9급 20명)은 감축하고 51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 제2항 (국제조세관리관 밑 담당관)
변경 전
국제조세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상호합의담당관 각 1명을 둠
변경 후
국제조세담당관이 국제세원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나머지 담당관과 인원, 보하는 직급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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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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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급별 정원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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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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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2
- 예고 종료2024-12-19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