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1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3
- 공포
- 2010-01-0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55호
개정이유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1)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로 납세자 편의제고 및 예산절감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으로 내년부터 지방세를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절차 개선 납세증명서 발급이 납세자의 주소지 및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다
휴면법인의 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휴면법인의 등록세 중과범위 및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도시내 법인 설립 시 휴면법인 인수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차단
- 라
지방소비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지방소비세의 각 시ㆍ도별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특별징수세액의 납입절차 등 지방소비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마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종전의 시행령 조문을 그에 맞게 재편성함
- 바
농업소득세 폐지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 사산림조합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신설
1) 농협ㆍ수협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경우 부실조합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음
2)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ㆍ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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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2
- 예고 종료2009-12-03
- 공포2010-01-0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