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9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식품안전관리 업무 정원 15명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2명)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원 8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펑가원 의료기기심사부의 평가대상 조직인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원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 명, 연구사 1명)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원 16명(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12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원 18명(연구관 4명, 연구사 14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설치한 빅데이터 정책분석팀을 폐지하고, 사이버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인공지능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중 3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 간 관할구역 을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운영직 정원 2명(7급 2명)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운영직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 7급 정원 2명과 9급 정원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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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2
- 예고 종료2024-12-19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