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6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2호
개정이유 — 타인이 국세환급금을 수령하거나 홈택스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원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인의 신분증으로 대체하고,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충당금액을 표시하여 국세환급금의 실수령액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국세환급금통지서 및 홈택스 이용신청서의 첨부서류중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인의 신분증으로 대체
- 나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충당금액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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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홈택스 이용신청서의 첨부서류중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인의 신분증으로 대체
나.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충당금액란을 신설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11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3-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6
- 예고 종료2009-12-06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