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79호
개정이유 — 2010년 2월 18일 공포된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038호)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 세무조사기간 제한 예외사유, 세무조사 중지사유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1)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을 위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 양도 등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 등에는 수입금액(또는 양도가액) 100억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제한 및 연장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노사분규 등으로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4)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 세무조사기간 제한 예외사유, 세무조사 중지사유등를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소액국세환급금 통지방법 개선 (1) 5만원 미만의 소액국세환급금 통지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2) 송달지연에 따른 미수령환급금 발생 축소 및 예산절감효과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11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7
- 예고 종료2010-03-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