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2
- 공포
- 2011-04-11
- 시행
- 2011-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호
개정이유 —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위임되어 있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이자율을 연 4.3%에서 연 3.7%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3-17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9
- 예고 종료2011-03-02
- 공포2011-04-11
- 시행201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