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25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5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9호
개정이유 — 일몰이 도래한 환경오염 방지물품 및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일몰을 연장하고,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며,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별도 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감면대상 품목을 관세법 시행규칙에 통합ㆍ규정하는 등 관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일몰연장 등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현행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되,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도록 함.
- 나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일몰연장 등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현행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고, 감면대상 품목을 현행 312개에서 260개로 조정하도록 함
- 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법인화에 따른 학술연구 관세감면 대상기관 조정 국립의료원이 정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관세감면이 현행 수준(80%)에서 이루어지도록 학술연구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추가하도록 함
- 라
F1 자동차경주대회용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추가 국제행사 관련 통관의 편의증진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
- 마
별도 부령을 관세법 시행규칙에 통합ㆍ규정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별도 부령(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등 3개)으로 규정되어 있던 감면대상 품목을 관세법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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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5
- 예고 종료2009-12-15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