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9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4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학 의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인재정책실에 의대교육지원관 및 의대교육기반과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급 또는 4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증원하되, 교육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배정하며, 교육부에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 정책 조정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한 차관보와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4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모든 학생의 신체ㆍ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교육정책실 밑에 두던 학생건강정책관을 학생건강정책국으로 분리하여 개편하고, 지방교육자치와 초·중등교육 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책임교육정책실 소속 교육자치안전정책관으로 개편하며, 초ㆍ중등 및 대학 시설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교육시설과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 교육시설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교육부가 관리하여야 할 사회재난 유형에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1의3(2024. 7.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재난관리를 위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 입시비리조사팀, 이주배경학생지원팀을 설치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 국립국제교육원의 정원 1명(교육연구관 1명) 및 국립특수교육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국립대학병원 지원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며, 국립특수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 명칭 변경 및 과 단위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 안에 의대교육을 지원하는 한시조직과 입시비리조사팀 등 3개 팀을 새로 두고, 학생건강정책관을 국으로 올리는 등 교육부와 소속기관의 조직·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대교육 지원 한시조직 신설
교육부 인재정책실에 의대교육지원관과 의대교육기반과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는 한시조직으로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 인력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늘려요. 교육부는 이 조직이 의과대학 교육지원 총괄, 학사제도 개선, 학생정원 조정계획, 국립대학병원 정책 등을 맡는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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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대교육기반과)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대교육지원관(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밑에 의대교육기반과장(4급) 1명을 두고, 의과대학 교육지원 총괄, 학사제도 개선,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 등 15가지 업무를 맡도록 해요. 제10장 제목도 '한시정원'에서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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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정원 특례
부칙에는 이 규칙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별표 3과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적혀 있어요. 또 교육부 정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별표 1의2 대신 별표 1의3·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특례(부칙 제2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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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부처 안에 어떤 실·국·과를 두고, 각 자리에 어떤 직급의 공무원을 몇 명 두며, 어떤 일을 맡기는지 정해 놓은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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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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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2
- 예고 종료2024-12-19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