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7
- 공포
- 2010-01-11
- 시행
- 2010-0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71호
개정이유 —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소비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지방소비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서식을 규정함.
- 나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종전의 시행규칙 조문을 그에 맞게 재편성함.
- 다
농업소득세 폐지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 라
지방세 관련 서식의 제ㆍ개정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신설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식을 제ㆍ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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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소비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지방소비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서식을 규정함.
나.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종전의 시행규칙 조문을 그에 맞게 재편성함.
다. 농업소득세 폐지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라. 지방세 관련 서식의 제ㆍ개정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신설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식을 제ㆍ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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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7
- 예고 종료2009-12-17
- 공포2010-01-11
- 시행20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