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2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1호
개정이유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제출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 유보를 허용함.
- 나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국내주식형 ETF 제외) 및 외국에서 설정된 펀드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펀드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함.
- 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서류인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 유보를 허용함.
나.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국내주식형 ETF 제외) 및 외국에서 설정된 펀드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펀드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함.
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서류인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30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3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1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12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2
- 예고 종료2009-12-22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