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04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81호
개정이유 —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미소금융재단 등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
주요내용 —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등기의 범위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법인설립의 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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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4
- 예고 종료2009-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