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3
- 공포
- 2010-02-18
- 시행
- 201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72호
개정이유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정기검사의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표 대신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갈음하여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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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23
- 예고 종료2010-01-13
- 공포2010-02-18
- 시행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