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9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1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 유도선 재난관리 수행 인력 1명(경사 1명)을 행정안전부로 이체하되, 그 직급을 경위로 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 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60명(경사 21명, 경장 18명, 순경 21명), 항공단 업무 인력 60명(경사 20명, 경장 20명, 순경 20명), 해양안전 업무 인력 292명(경위 10명, 경사 26명, 경장 81명, 순경 175명), 형사요원 인력 51명(경위 7명, 경사 16명, 경장 21명, 순경 7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33명(경사 9명, 경장 10명, 순경 14명)과 해양안전 업무 인력 112명(경감 2명, 경위 55명, 경사 13명, 경장 17명, 순경 25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오염방제업무 인력 41명(6급 15명, 7급 19명, 8급 2명, 9급 5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 (경위 1명, 경사 2명, 6급 1명)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22명(경위 3명, 경사 8명, 경장 6명, 순경 3명, 8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신설한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보안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5명(경정 8명, 경감 7명) 중 경정 3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경감 3명)으로 환원하며 나머지 정원 12명 (경정 5명, 경감 7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에 신설한 과학수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의 정원 3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해양경찰연구센터 정책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13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에 신설한 해양치안빅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13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경정 3명, 경감 1명, 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설치한 사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5명(경감 2명, 경위 3명)의 직급을 상향조정(경정 2명, 경감 3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정원 조정, 신규인력 평가 결과 반영, 총액인건비제로 만든 팀과 상향 직급의 존속기한 연장, 수사기획과 업무 추가를 담아 직제 시행규칙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른 정원 감축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 4명, 소속기관 22명 등 모두 26명의 정원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국정과제 등을 추진할 인력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 (수사기획과 분장사무)
변경 전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다음에 수사사건 관련 지시사항의 관리가 3호이고, 4·5호는 삭제 상태
변경 후
3호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 넣고, 이후 호 번호를 4~6호로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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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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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기관이 스스로 조직과 정원, 직급을 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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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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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2
- 예고 종료2024-12-19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