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524호
개정이유 — ‘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및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이 확대되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이 최대 5회만 지급하는 방식에서, 6회째부터 지급단가 및 지급상한을 달리하여 계속 지급(친환경축산 지속직불)하는 방식으로 지급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공익직불법 법률 개정으로 상향 입법된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및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가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 변경안 제22조제2항 개정
- 나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 변경안 제29조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 다상향 입법 조항 삭제안 제53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 변경(안 제22조제2항 개정)
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 변경(안 제29조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다. 상향 입법 조항 삭제(안 제53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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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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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3
- 예고 종료2025-0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