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1-25
- 공포
- 2023-03-21
- 시행
- 2023-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70호
개정이유 — 농업ㆍ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공포(공포 : ’22.10.18, 시행 : ’23.4.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23년부터 논활용직불제가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 시행됨에 따른 변동사항을 시행령에 수정 반영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공익직불제도 지원 안내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신설(법 제6조의2)됨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 가능성 확인 및 안내를 위해 농업인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범위가 확대(법 제17조제2항 개정)됨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며, 밀ㆍ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활용직불제’가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명칭을 수정하고,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율을 제고하고자 함
- 가공익직불제도 지원 안내를 위해 농업인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별표5 개정, 별표5의2 신설
공익직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기 위해 농식품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 별표5의2로 규정하고, 별표5의 자료의 범위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관한 자료와 가족관계 등록사항 정보에 관한 자료를 추가함
- 나기본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확대안 제17조 제2항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기존 준수사항과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에 더하여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
- 다논활용직접지불제를 전략작물직접지불제로 명칭 변경 및 변동사항 반영안 제42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논활용직불제를 전략작물직불제로 명칭 변경, 전략작물직불제의 목적에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율 제고을 명시, 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상한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사항에 지급기간을 추가함
- 라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44조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의 지급대상자를 “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시행령 “제5조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변경함
- 마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의 권한 위임 확대안 제63조
공익직접지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 등에 대한 신고의 처리의 권한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만이 위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외의 사항이 위임되었던 구분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 지원 안내를 강화하고, 논활용직불제를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익직불금 지원 안내 및 조사 범위 확대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가능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함께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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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자료 제공 요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직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안내하기 위해 농업인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별표 5의2로 정하며,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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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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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양곡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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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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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6
- 예고 종료2023-01-25
- 공포2023-03-21
- 시행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