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71호
개정이유 — 농업ㆍ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공포(공포 : ’22.10.18, 시행 : ’23.4.19)됨에 따라, 변동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농업인의 직불금 지급 신청 편의 증진 및 지급대상자 확대에 따른 실경작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가’17~’19년 간 직불금 지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조항 삭제제11조 제2항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17~’19년 간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외함
- 나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방법 확대안 제11조 제1항
농업인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스마트폰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다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실경작 확인 절차 개선안 제11조 제2항
이ㆍ통장 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에게 실경작 확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정을 이ㆍ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함
- 라논활용직접지불제를 전략작물직접지불제로 명칭 변경안 제32조~제38조, 별표7
’23년부터 논활용직불제가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 시행됨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마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규정하는 조항 삭제안 제33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시행령 제5조와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함
- 바공익직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방법 개선안 제40조 제1항
공익직불금 신청자ㆍ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 중 읍ㆍ면ㆍ동(마을회관 등 포함)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삭제함
- 사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 양식에 전년 지급면적 정보와 금년 지급면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높이고, 실경작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청 방법 및 서류 간소화
농업인이 스마트폰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거(2017~2019년)의 직불금 수령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 제출 의무를 없애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 제1항
변경 전
농업인이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장소와 대상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실경작 확인 강화 및 대상
소관 부처는 신규로 기본형 직불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경작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경작
농업인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6
- 예고 종료2023-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