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2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2
- 공포
- 2024-02-28
- 시행
- 2024-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18호
개정이유 — 기존 논활용직불제가 하계작물을 추가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지급제한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경관작물과 전략작물의 작기(동계ㆍ하계)를 구분하여 재배하는 경우 해당 직불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조건을 개선안 제32조
- 나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축산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구체화안 별표 4∼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관보전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하고, 직불금 지급제한 처분 시 가중 및 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하계 작물을 구분해 재배할 경우 두 종류의 직불금 모두 수령 가능
경관보전직불금을 받는 농지라도, 동계와 하계에 각각 경관작물과 전략작물을 나누어 재배한다면 두 가지 직불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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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변경 전
1. 영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 다만,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과 작기(동계·하계)를 구분하여 재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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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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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기
농사짓는 시기를 말해요. 보통 봄·여름(하계)과 가을·겨울(동계)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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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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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2
- 예고 종료2023-12-12
- 공포2024-02-28
- 시행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