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97호
개정이유 — 「농업농촌공익직불법」법률 개정(’25.4)으로 농지 전용 농지더라도, ‘공익사업 편입 농지 중 토지 보상 전이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 가능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 이에, 지급 요건 확인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신설 조항의 ‘1년 이상 농업 이용 가능 여부’ 판단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직불금 지급불가 농지의 예외 규정이 신설(‘25.4)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할 필요한 바, 직불금 접수·지급 주체가 지자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농업 이용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2호 개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상 전인 공익사업 편입 농지가 1년 이상 농업에 쓸 수 있는지 인정하는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넘기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 개정으로 생긴 예외 규정
2025년 4월 법 개정으로, 농지 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농지라도 공익사업에 편입됐고 토지 보상 전이며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서가 생겼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권한의 위임)
변경 전
법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논농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인정 권한을 위임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법 제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우(보상 전 공익사업 편입 농지)도 제6호와 함께 농업 이용 가능 여부 인정 권한 위임 대상에 추가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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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익직불금
농업·농촌이 하는 공익적 역할을 고려해 농가에 주는 직접 지급 보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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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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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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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8
- 예고 종료2026-01-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