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61호
개정이유 —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준수사항에 대한 실효성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운 외에도 휴경 농지 관리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기준 개선안 제12조제1항제2호 개정
- 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효과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고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을 준수사항에서 제외안 별표 3 제1호 라목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본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에게 휴경지를 경운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를 준수사항에서 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휴경지 관리 방법이 넓어져요
지금은 휴경할 때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해야 해요. 개정안은 경운 외에 잡목 제거나 피복식물 식재 등으로 휴경지를 관리하는 방법도 인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변경 전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변경 후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 잡목 제거 또는 피복식물 식재 등의 방법으로 휴경지를 관리하도록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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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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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접 보조금(직불금)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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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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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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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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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1
- 예고 종료2025-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