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1
- 공포
- 2010-02-12
- 시행
- 2010-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2호
개정이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위촉,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임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도록 함.
- 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일정한 기한까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 조합원 수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를 규정함
- 마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 전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지되도록 함.
- 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요청시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사와 심문 등을 한 후 그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임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도록 함.
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일정한 기한까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 조합원 수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를 규정함
마.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 전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지되도록 함.
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요청시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사와 심문 등을 한 후 그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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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1
- 예고 종료2010-01-21
- 공포2010-02-12
- 시행201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