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국민부담 완화를 통해 법령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과태료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위반사실이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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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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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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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