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17호
개정이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개정(법률 제17864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노조아님 통보 등 일부 현장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가대법원이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 규정을 정비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20.9.3)에서 노조아님 통보시행령 제9조제2항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
- 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기준을 “조합원 수”에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도록 변경
- 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의 위원·간사 위촉 권한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
- 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의 과반수 노조 산정,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적격 판단,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등에 필요한 “조합원”의 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과반수 노조 확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
- 마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 * 현재는 사용자가 공고한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만 가능
- 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함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과 사실상 연동되어 있었던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분리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 까지로 명확히 함 사.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이 진행되는 경우, 그 동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동안 개별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동조합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새롭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에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에서도 교섭단위 결정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함께 명시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7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2021-06-29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