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7
- 공포
- 2010-08-09
- 시행
- 2010-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0호, 2010. 2. 12.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 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고자 할 때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 등을 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을 생년월일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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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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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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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8
- 예고 종료2010-06-07
- 공포2010-08-09
- 시행201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