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18호
개정이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개정(법률 제17864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교섭단위 결정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의 과반수 노조 산정,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여부 판단,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등에 필요한 “조합원”의 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도 함께 변경
- 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에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에서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섭창구단일화 산정 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명확히 하고, 교섭단위의 분리 및 통합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합원 산정 기준의 명확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판단하거나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조합원'의 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구체화하여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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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변경 전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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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영향분석 관련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정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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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사용자와의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표성을 가진 하나의 창구로 모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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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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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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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7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