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2010-02-18
- 시행
- 201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 위임에 따라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의 세부 과세기준인 품목별 소비전력량을 규정하고,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차량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면세 절차 등을 보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순으로 전체 판매량의 10%수준 정도가 과세되도록 과세기준인 품목별 소비전력량 기준을 설정함. ※품목별 과세기준 ㆍ전기냉방기 : 월간소비전력량이 400 kWh 이상인 것 ㆍ전기냉장고 : 월간소비전력량이 45 kWh 이상인 것(용량600L이하 제품은 제외함) ㆍ드럼세탁기 :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50 wh 이상인 것 ㆍTV : 정격소비전력이 300 W 이상인 것
- 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기위한 확인서류중 운전면허증을 삭제하고, 기존 차량의 교체를 위한 장애인용 차량 신차구입시에는 취득일부터 3월내에 기존 차량의 처분결과를 새로 취득한 차량의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처분하지 않은 경우 신차의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함.
- 다
기술발전 및 신규수요 발생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의 범위를 보완하여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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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3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2010-02-18
- 시행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