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4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외건설현장 지원 근로자도 국외건설현장근로자와 동일한 비과세 혜택(월 150만원 한도)을 받도록 하고 국외건설현장 지원근로자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
- 나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국내 근무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월100만원으로 조정함.
- 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에 대한 의료비 공제제도를 종료함.
- 라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주택전입일ㆍ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전세자금을 차입(무상ㆍ저리로 차입한 경우 제외)한 경우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저리 차입금의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마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해당 연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및 사글세의 합계액으로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함.
-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통지기한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대상에 장기주식형저축 불입액을 추가함.
- 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 고소득 전문직 등 대상업종을 규정함 ※대상업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과세시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정하되 세액계산은 부부 개인별로 적용하고,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규정함.
- 차
소득세 추계신고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의 일몰을 2년간 연장하면서 현재 2.1배와 2.6배인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의 배율을 각각 2.4배와 3.0배로 상향조정함.
- 카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에게는 개업 첫해의 경우에도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타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계산된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함.
- 파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는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 등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는 규정을 폐지함.
- 하
복식부기사업자의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변호사가 포함됨을 명확화 함. 거.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1개월로 연장함. 너.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지정요건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 요건은 완화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과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추가함. 더. 출자공동사업자의 의제 지급시기를 과세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에서 3개월이 되는 날로 변경함. 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 이익의 수입시기 중 신탁계약 연장일을 삭제하고, 집합투자증권 매도일을 추가함. 머. 현재는 별도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만 합가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합가하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버.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판정시 수용개시일을 추가하여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또는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함. 서. 비거주자로부터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매수한 자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고 동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어.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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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3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