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2010-02-18
- 시행
- 201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호
개정이유 — 2010년 1월 1일 공포된 「조세범 처벌법 전부개정법률」의 개정 내용과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국세청ㆍ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공무원이 증거를 수집한 범칙사건 중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을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하거나 사업장의 업종, 규모 및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상급관서에서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함.
- 나
2010년 1월 1일 공포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취지에 따라 이 영의 법 문장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고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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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세청ㆍ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공무원이 증거를 수집한 범칙사건 중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을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하거나 사업장의 업종, 규모 및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상급관서에서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함.
나. 2010년 1월 1일 공포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취지에 따라 이 영의 법 문장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고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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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3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2010-02-18
- 시행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