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6호
개정이유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시 민간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
현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시 위원장 포함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 이상을 외부 위촉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내실있게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시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4명 이상을 외부 위촉위원이 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시 위원장 포함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 이상을 외부 위촉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내실있게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시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4명 이상을 외부 위촉위원이 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12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21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