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9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호
개정이유 —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통고처분하도록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벌금상당액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1천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천만원의 벌금상당액을 통고하도록 함.
-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퍼센트, 2차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6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상당액을 통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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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1천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천만원의 벌금상당액을 통고하도록 함.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퍼센트, 2차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6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상당액을 통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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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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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9
- 예고 종료2019-01-29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