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3호
개정이유 —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하위법령으로 정하고자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교과용도서의 저작자, 교과서 발행자, 교과서 공급자는 교과서 및 교육자료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교과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1)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사용범위 등에 관하여 따로 하위법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초ㆍ중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상위 법률에 맞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체제의 명확화와 효율적 운용이 기대됨.
- 나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교과서 및 교육자료 선정 심의에서 이해관계자(저작자, 발행자, 공급자) 배제
1) 운영위원회에서 교과서 선정 심의시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제한 규정이 없어 교과서 선정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미흡
2)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저작자, 발행자, 공급자는 교과서 및 교육자료 선정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함.
3) 운영위원회 교과서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8-23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30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13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3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0
- 예고 종료2010-0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