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8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5호
개정이유 — 복잡다기한 고등학교 유형을 단순화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을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지정ㆍ운영의 절차와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고자 함.
- 가
현재 복잡하고 다양한 고등학교의 학교 구분을 단순화하여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함.
- 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9개 계열을 4개 계열로 줄이고 고등학교별 설립목적을 명확하게 재규정 함.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유형이 복잡하고 시대적으로 전문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필요성을 상실하여 특성화고등학교로 통합하고, 외국어고등학교 등 설립목적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음. (2)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ㆍ국제고등학교, 예술ㆍ체육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4개 계열로 단순화하고 설립목적을 명료화함. (3)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교육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함.
- 다
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정하고, 해당 학교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함.
- 라
자율학교의 학기제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 도서, 교원배치기준, 수업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함.
- 마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역내에 기업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법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8-23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30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13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3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8
- 예고 종료2010-02-18
- 공포2010-06-29
- 시행201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