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45호
개정이유 — 시간제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여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다자녀 가구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는 한편,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경제적 생활능력 있는 형제ㆍ자매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남녀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시간제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이 배제되는 기준을 월 80시간 미만 근로에서 월 60시간미만 근로로 완화함 (2)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함 (3)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20점 미만에서 30점미만으로 상향조정함 (4) 지역보험료 산정 시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하여 2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피부양자자격 인정기준 중 재산세과세표준금액 3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형제ㆍ자매에 대해서는 부양요건을 불인정하고, 생부모ㆍ생자녀ㆍ계부ㆍ계모 등 용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용어로 변경하는 한편 남녀 차별적 요소 및 비동거 부양요건을 개선함 (2) 현재 30일로 되어있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함 (3)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중 의과용(별지제10호) 및 한방용(별지제10호의2)을 통합운영하고,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첨부서류 제출생략 및 그간의 진료수가 개정에 따른 통보항목 조정사항을 반영함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천재지변ㆍ파업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으며, 사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완료되면 건강보험공단이 그 결과에 따라 정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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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9
- 예고 종료2010-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