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5
- 공포
- 2010-03-16
- 시행
- 2010-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63호
개정이유 —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보건소 관장 업무로 정하는 한편, 건강진단등신고서의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가
보건소에서 관장 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추가함.
- 나
건강진단등신고서의 민원처리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신고항목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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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소에서 관장 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추가함.
나. 건강진단등신고서의 민원처리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신고항목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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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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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5
- 예고 종료2010-02-25
- 공포2010-03-16
- 시행201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