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1
- 공포
- 2019-04-02
- 시행
- 2019-10-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814호
개정이유 — 만성질환의 증가 및 국민의 건강증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질병의 예방과 건강생활실천, 재활서비스 강화 등의 건강증진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보건소의 건강증진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보건소에 두도록 최소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에 작업치료사와 보건교육사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별표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소의 건강증진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작업치료사와 보건교육사를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인력 배치 기준 확대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재활 서비스와 건강생활 실천을 돕는 전문 인력을 보건소에 배치하는 최소 기준을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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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에서 작업치료사와 보건교육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에 작업치료사와 보건교육사를 추가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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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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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_지역보건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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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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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31
- 예고 종료2019-02-11
- 공포2019-04-02
- 시행2019-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