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2020-06-02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60호
개정이유 — 보건소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신설하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731호, 2019.12.3.,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가
법 제11조제2항의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난임시술에 관한 편의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함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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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1조제2항의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난임시술에 관한 편의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함 (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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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31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2020-06-02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