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0
- 공포
- 2022-08-09
- 시행
- 202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286호
개정이유 —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법령 제18418호, 21.8.17.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 가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정비안 제8조
1) 현행 시행령에서 시ㆍ군ㆍ구에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
2)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으로 인구 규모, 지역 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3) 안 제8조제1항 변경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문구 수정(안 제8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소 추가 설치 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인구 규모, 지역 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건소 기본 설치 기준 정비
기존 시행령에 있던 '시·군·구별 1개 설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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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보건소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ㆍ군ㆍ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구 규모, 지역 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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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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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해놓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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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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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8
- 예고 종료2022-05-20
- 공포2022-08-09
- 시행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