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3
- 공포
- 2019-08-19
- 시행
- 2019-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37호
개정이유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262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직종 범위를 정하고, 보건소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의 면허·자격 범위를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나
의료기관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보건소 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신고 확인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9조, 별지 제1호의2 서식
- 다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제증명의 경우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 라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 보고 서식에 작업치료사와 보건교육사 추가별지 제2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방문건강관리 인력 범위를 정하고, 건강검진 신고 절차 및 온라인 제증명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자격 범위 명시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면허와 자격의 종류(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체육지도자 등)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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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3.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4.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한약사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등 운동 관련 전문 인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보건의료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하여 방문건강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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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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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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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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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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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3
- 예고 종료2019-06-03
- 공포2019-08-19
- 시행201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