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5
- 공포
- 2010-05-07
- 시행
- 2010-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9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사전 지정된 교류직위 근무경력에 대하여 교류가점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의 5급 이하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시기를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자치단체 교류직위 근무경력에 대한 교류가점제 신설 (1)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3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부여 기준미비 됨. (2) 교류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총 교류경력에 대하여 매1월마다 0.05점(최대1.8점)의 교류가점을 부여하도록 함. (3) 인사교류의 동기부여와 실질적인 인사상 우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활성화 기대
- 나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시기 등 자율화 (1) 근무성적평정(6월, 12월) 및 정기 인사시기가 겹쳐 최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탄력적 적용 곤란 (2) 6월, 12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시기를 달리 정할수 있도록 함. (3) 자치단체의 특성과 인사관행에 부합한 효율적 인사운영을 통한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치단체 교류직위 근무경력에 대한 교류가점제 신설
(1)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3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부여 기준미비 됨.
(2) 교류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총 교류경력에 대하여 매1월마다 0.05점(최대1.8점)의 교류가점을 부여하도록 함.
(3) 인사교류의 동기부여와 실질적인 인사상 우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활성화 기대
나.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시기 등 자율화
(1) 근무성적평정(6월, 12월) 및 정기 인사시기가 겹쳐 최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탄력적 적용 곤란
(2) 6월, 12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시기를 달리 정할수 있도록 함.
(3) 자치단체의 특성과 인사관행에 부합한 효율적 인사운영을 통한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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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5
- 예고 종료2010-02-25
- 공포2010-05-07
- 시행201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