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5
- 공포
- 2010-04-07
- 시행
- 2010-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승진후보자명부의 통합ㆍ분리 자율화(2008. 9.30), 근무성적평정 및 평정점 부여시 직급의 통합ㆍ분리(2009. 9.21)를 허용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단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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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5
- 예고 종료2010-02-25
- 공포2010-04-07
- 시행2010-04-07